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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경기도

누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무엇을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어떻게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도교육청↔시)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학부모↔시)

언제까지

2019-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신청 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도교육청↔시)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학부모↔시)

신청 기한

2019-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 031-390-0581 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

관련 법령

군포시 교복지원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21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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