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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육·교육현금지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

경기도

누가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무엇을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경기민원24(gg24.gg.go.kr) 및 시군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언제까지

2019-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지원 내용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및 시군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 기한

2019-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031-120 경기도

관련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04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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