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신청 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신청 기한
2022-01-21 ~ 9999-12-31
문의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031-8008-2575 경기도청 청소년과 / 031-360-1824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031-928-1316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