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장애인정책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방문신청
사업공고에 따름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대상과 동일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방문신청
사업공고에 따름
시·군·구청
장애인정책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