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NH농협손해보험
문의
농업정책보험과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