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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인사혁신처

누가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무엇을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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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접수 기관

인사혁신처

문의

공개채용과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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