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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안전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누가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무엇을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에너지안전과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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