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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누가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무엇을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문의

아동학대대응과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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