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문의
아동학대대응과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직접입력
상시신청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지원대상과 동일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직접입력
상시신청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아동학대대응과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