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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누가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무엇을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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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

농업정책보험과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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