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경기도 › 고용·창업

경기도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누가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무엇을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어떻게

온라인

언제까지

매년 1분기 예정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문의

기업육성과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관련 법령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금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경기도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서비스(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경기도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현금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경기도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서비스(일자리)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경기도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현금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경기도근무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과 일 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을 매칭현금(융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경기도저금리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