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 창출, 디자인 산업의 발전 도모 및 신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개척
지원 대상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내용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경기도 누리집 공고상 필요한 지원서류 구비
문의
기업육성과 / 기업육성과/031-8030-3013
관련 법령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