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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경기도

누가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무엇을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어떻게

해당 시군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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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

기업육성과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관련 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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