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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임신·출산전자바우처(바우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경기도

누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무엇을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언제까지

2020-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신청 기한

2020-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8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관련 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06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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