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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임신·출산현물지급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경기도

누가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무엇을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어떻게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언제까지

2023-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2023-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7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련 법령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13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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