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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임신·출산현물지급

한방난임 지원 사업

경기도

누가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무엇을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어떻게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언제까지

2017-05-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지원 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신청 방법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신청 기한

2017-05-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1661-0111 경기도 한의사회

관련 법령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23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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