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신청 기한
2018-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1577-0014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법령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