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경기도 › 고용·창업

경기도고용·창업지역화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누가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무엇을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어떻게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언제까지

2018-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신청 기한

2018-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1577-0014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법령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22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금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경기도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서비스(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경기도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현금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경기도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서비스(일자리)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경기도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현금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경기도근무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과 일 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을 매칭현금(융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경기도저금리 자금지원